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의약품유통업체의 거래 약정서에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고 제약사 거래 약정서에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올해 회무를 시작하면서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제약사 거래 약정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의 회수 조치가 이뤄질 당시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손해를 보면서 반품, 정산을 진행하면서도 해 거래 약정서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정성 문제 및 갑의 횡포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 약정서는 상호 거래 관계에서 기본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