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MO·CRO 활용, 선택사항이지 필수조건 되면 안돼"
신규 신약지원사업 계획안에 우려…政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 요소 검토 측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23 06:00   수정 2019.07.23 07:05
국내 산업계에서 신약개발지원 조건으로 국내 CMO·CRO 사용이 필수화되는데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3개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가신약개발지원사업 계획안에서는 국내 CMO(제조수탁기관)와 CRO(연구수탁기관) 활용이 작은 화두가 됐다.

국가신약개발지원사업 게획안에서는 세부 사업으로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가 있었는데, 중소/중견기업 중점지원형 모델에서는 후보물질 도출·최적화 단계와 비임상단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중점지원하고 국내 CMO, CRO를 활용토록 해 국내 신약개발 역량의 전반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오세웅 상무는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국내 CMO, CRO 활용을 언급했는데, 방향을 잘 잡았지만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비용·품질·시간 측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일괄로 정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도 "중소/중견기업이 국내 CMO CRO만 사용하게 제한하는데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 CRO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범부처사업의 또하나의 목표는 사업의 기반(인프라)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업전략에서 국내 CMO·CRO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넣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가신약개발사업에 참여한 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상호 바이오PD는 "(국내 CRO·CMO 활용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동의했다.

이 PD는 "집중 논의한 부분은 국내 CMO와 CRO에 대해 가점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지였다"면서 "추가적인 내용은 좀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 CMO CRO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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