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 조기 가능성, 적절한 ‘도구’ 활용이 관건”
바이오마커-M&S, 패스트 트랙 등 임상·규제적 도구 활용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07 06:34   수정 2018.12.07 07:48

1950년도에는 약 10억 달러가 있으면 50개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개발 비용이 점점 증가해 2000년대 들어서는 1개의 약을 개발하는 데만 약 10억 달러가 소모됐다. 이 같은 추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6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MFDS-DIA 공동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tool)’를 통한 조기 임상 약물 개발 및 승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거 FDA에서 근무했던 안해영 박사(현 AhnBio 대표)는 신약 개발의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R&D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효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임상시험이 점점 복잡(complexity)해진 데 있다. 또 임상시험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조기 임상을 할 때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계속해 발전하고 있는 기초과학을 신약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안 박사는 “FDA가 제시하는 방법은 보다 다양한 도구(tool)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객관적 도구로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하는 것과, 모델링&시뮬레이션(Modeling&Simulation, M&S)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박사에 따르면, 추구해야 하는 △적절한 약 △적절한 환자 △적절한 용량 △적절한 투여 시간 중 약, 환자, 용량은 ‘바이오마커’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용량과 투여 시간은 ‘M&S’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안 박사는 “바이오마커는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병원성 과정, 또는 노출이나 중재에 대한 반응의 지표로서 측정되는 정의된 특성을 포함한다. 특히 여기에는 치료적 중재까지 포함되며, 바이오마커를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임상시험 기간이 3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M&S의 장점은 약에 대한 노출과 반응 사이의 상관 관계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약의 농도 반응 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약물 투여량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안 박사는 FDA의 4가지 제도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신약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 △우선 순위 리뷰(Priority review)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비임상시험을 했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의학 및 제약 산업계에 해당하는 미충족 수요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임상 데이터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모듈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일반적인 FDA의 승인 과정과 달리 단계별로 절차를 승인할 수 있는 롤링 리뷰(rolling review)가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혁신신약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은 비임상 데이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혁신신약으로 지정받게 되면 FDA와의 집중적인 미팅을 통해 개발에 대한 FDA의 조언을 보다 상세하게 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제약서에서 개발한 약 단독만도 가능하고, 기존에 출시된 약과 병용(combination)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근거를 임상 1상 또는 2상 전 조기 단계 얻는 것이 가장 최적의 시기이며, 기존의 약보다 지금 개발 중인 신약 또한 병용 요법이 좋다고 판단되면 근거를 조기 1상 임상에서 증명하는 것이 좋다.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은 임상 2상에서 대리 종결점(surrogate endpoint)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임상 3상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다.

우선 순위 리뷰(Priority review)는 NDA 또는 BLA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는 제도다. 그 중 프라이어티 리뷰(priority review)는 FDA가 6개월 안에 리뷰를 끝내겠다는 약속이며, 스탠다드 리뷰(Standard review)는 10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뜻한다. 신청은 임상 2상 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안 박사는 “FDA는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Pre-IND 미팅을 신청할 경우에도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하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한국 제약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FDA에서 한 품목도 허가받은 적 없는 기업이다. FDA와의 접촉을 어려워하지 말고 신청해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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