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독감백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8 23: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의 독감백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에 대해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재심사 자료 미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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