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엠아이 '하이디알프리필드주'·'비엠히알주'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12 03: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아이의 하이디알프리필드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비엠히알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2개 제품에 대해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전문의약품 광고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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