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 150mg' 수입업무정지 3개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성상 제품 유통해 약사법 위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08 21:17   수정 2018.03.08 21: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150mg'에 대해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전문의약품 '잔탁정150mg(라니티딘염산염)'에 대해 허가받은 성상(흰색의 양면이 볼록한 원형 필름코팅정)과 달리 두께가 다른 정제보다 두껍고, 정제 둘레 코팅 일부가 미세하게 벌어진 제품을 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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