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의제약의 ''동의미사인엑스산' 등 66품목에 대해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이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동의미사인엑스산. 동의갈근에스산, 동의감국엑스산, 동의감초엑스산, 동의강활엑스산, 동의건강엑스산, 동의계지엑스산, 동의계피엑스산, 동의과루인엑스산, 동의곽향엑스산, 동의금은화엑스산, 동의길경엑스산, 동의당귀엑스산, 동의대추엑스산, 동의대황엑스산, 동의도인엑스산, 동의독활엑스산, 동의마황엑스산, 동의만형자엑스산, 동의맥문동엑스산, 동의맥아엑스산, 동의목단피엑스산, 동의목향엑스산, 동의박하엑스산, 동의반하엑스산, 동의복령엑스산, 동의인삼엑스산, 동의백지엑스산, 동의백출엑스산, 동의아출엑스산, 동의산사엑스산, 동의삼릉엑스산, 동의생강엑스산, 동의생지황엑스산, 동의숙지황엑스산, 동의세신엑스산, 동의소엽엑스산, 동의승마엑스산, 동의시호엑스산, 동의신곡엑스산, 동의연교엑스산, 동의오미자엑스산, 동의육계엑스산, 동의인진호엑스산, 동의작약엑스산, 동의전호엑스산, 동의지각엑스산, 동의지모엑스산, 동의지실엑스산, 동의진피엑스산, 동의창출엑스산, 동의천궁엑스산, 동의천마엑스산, 동의천문동엑스산, 동의청피엑스산, 동의치자엑스산, 동의택사엑스산, 동의행인엑스산, 동의향부자엑스산, 동의형개엑스산, 동의황금엑스산, 동의황기엑스산, 동의황련엑스산, 동의황백엑스산, 동의후박엑스산, 동의식방풍엑스산 등 66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