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불임치료제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에 대해 10월 25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MSD는 의약품 수입품목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 신청서(접수번호 : 20170098303, 20170098339, 접수일 :2017.4.28.)의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 수 부족)가 제출되지 않아(2차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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