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4억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를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 이라 함)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여 왔으나,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주식 전환 청구(약 420만 주)가 이루어지면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하여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기간(2015.4.23~2016.4.22)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주식 보유기준(20%)에 미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 31일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주식 보유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