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충남 천안 소재 병원 원장 A씨 등 4명과 6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11명을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8월 31일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J메디칼의원, 제약사는 C, I, I, H, K, S사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과 리베이트를 대하는 정부 분위기로 볼 때, 제약사들이 혐의를 벗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사대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적발된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진료실 등에서 한 번에 3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총 1억74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예상되는 처방실적에 대해 먼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나중에 내역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의사 4명과 6개 제약회사 등은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처분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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