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치료제 ‘렌비마’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기념해 ‘First 치료 옵션으로 첫 발’ 사내 행사 개최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24 18:48   수정 2017.08.24 18:49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24일 갑상선암 표적항암제 렌비마의 보험급여를 기념해 ‘First 치료 옵션으로 첫 발’ 사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렌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컵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수술이 불가한 방사성 요오드 불응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에서 1차 요법 치료제로서 렌비마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렌비마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8월  24일부터 전체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이번 급여 등재로 그 동안 치료가 어려워 고통받았던 방사성 요오드 불응성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줄고 렌비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암과의 싸움에서 열심히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효과를 최우선으로 한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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