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유토마외용액2%' 임상시험 1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23 05: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의 천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에 대해 9월 1일부터 1개월간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영진약품은 '유토마외용액2%' 임상시험 과정에서 기준서 등을 미준수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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