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15 19: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품공업의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 2품목에 대해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은 의약품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를 제조, 판매하면서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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