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씨월드제약의 세균성 질염치료제 '메로겔(메트로니다졸)'에 대해 8월 4일부터 1개월간의 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씨월드제약은 '메로겔(메트로니다졸)(수출명:MINROGE)’[제조번호(사용기한): 021611(2019.10.05.)]을 제조·판매하면서 기준서 및 지시서인 제품표준서 중 자재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수해 시험규격 및 기준인 곤충 및 이물혼입이 없어야 함을 확인해야 하나, 해당 제품에 동봉된 '메로겔 주입기' 포장 내 이물(모발로 추정)이 혼입된 주입기를 확인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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