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가벨린정150mg'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26 11: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일제약의 통증치료제 '가벨린정150mg(프레가발린)'에 대해 8월 1일부터 1개월간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일제약은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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