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불용재고의약품을 반품하고 받아야 할 반품 정산율의 적정선은 얼마일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별로 불용재고약 반품시 정산율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정산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불용재고약 반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선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사 간 반품 정산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는 약국,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제약사별로 반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정산율이 제각각 이어서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반품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실제 제약사별로 품귀 의약품 등을 비롯해 공급 의약품에 대해 반품 불가 계약을 강요하거나 반품 수량이나 유효기간에 따른 차감 정산, 유통업체 매출규모별 정산율 차등화, 오랜 기간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일부 제약사들의 반품 불가 문제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이 남은 유효기간, 거래규모 등 상황에 따라 반품 정산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최근 열린 유통업계 한 모임 자리에서도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어 소분약 반품 정산율을 유통업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돼 오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던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가 약국,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사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