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부터 리베이트받은 병원 前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의약품 선정·거래유지 대가로 금품받은 행위에 '철퇴'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6-07 06:00   수정 2017.06.07 06:46

제약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 前이사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1형사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 전 이사장 A씨(6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억5,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추가됐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선정, 거래유지 대가로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 등 19곳으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차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지분을 전부 소유한 의약품 도매상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3억 6,300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7명의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16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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