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25 19:20   수정 2017.02.25 19: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제약인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에 대해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부정맥용인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