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도스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 과징금 처분
판매 촉진목적으로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제공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25 19: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제약인 한국산도스(주)의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2월 25일 내렸다.

한국산도스(주)는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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