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18 19: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의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가 자사기준서 미준수로 마약루관리법률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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