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약가인하 차액정산, 손해만 안 보면 좋겠다”
제약, 약국 보상시점 재고분 산정 확산…공지 시점도 늦춰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08 06:16   수정 2017.02.08 23:03

의약품유통업계가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약가인하 차액 정산과 반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차액 정산과 반품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유통업체들이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곤욕을 겪고 있다.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 정산 문제는 약국에서의 기존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약가인하까지 남은 기간에 쌓여있을 재고분 산정량에 대해서만 인정하려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사실상 정률제로 차액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셈이다.

또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가인하 시기를 1~2주 정도 앞두고 공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의 편의주의적인 접근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조제기를 사용하거나 갑작스레 늘어난 처방으로 해당품목 재고분을 늘린 약국 등 각각의 상황이 다른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제약사들의 까다로워지고 있는 재고약 반품 조건도 유통업체들에게는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유효기간에 따른 반품 정산율 차등화와 함께 기존 의약품 포장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반품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반품 조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

이마저도 제약사들이 반품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반품을 받더라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반품 재고 문제는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규제 없이 하라고만 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가 그런 경우다”라며 “요즘 추세를 보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차액정산에 대해 가능한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이나 재고약 반품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손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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