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 수입업무정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02 10: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에 대해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한국애보트가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제37호, 2000.5.9.)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5%  이상 7% 미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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