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잇따라 행정처분 ‘망신’
수입업무·판매업무·광고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 내용 다양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1-16 13:10   수정 2017.01.16 13:08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사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한국유씨비제약은 고혈압치료제 '유니바스크정7.5mg(모엑시프릴염산염)'에 대해 적절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1월 1일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국유씨비제약은 지난해 9월에는 알러지치료제 '지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 '지르텍액(세티리진염산염)'을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다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애보트제약은 항전간제 ‘데파코트정500mg(디발프로엑스나트륨)'의 원료약품 중 주성분외의 성분을 변경하지 않아 식약처부터부터 1월 16일부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카듀엣정10/20mg'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1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45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는 금연보조치료제 '니코틴엘껌2mg(니코틴)'의 신고사항 중 제조원의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1개월을 해정처분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전립선안체료제 '안드로쿨정(시프토페론아세테이트)'의 신고 사항 중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의약품의 수입업무, 광고업무,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망신’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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