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의사 초갑질 행위 사라질까?
제약사 영업사원 '현대판 몸종' 생활 근절 계기 기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12 06:20   수정 2016.10.12 08:3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들과 제약사 영업사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의사가 의약품 처방권이라는 절대적인 권한을 쥐었기 때문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현대판 몸종' 생활이 불가피 했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의사들의 갑질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대등한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과 경찰의 리베이트 조사과정중에서 적발된 나타난 의사들의 갑질 행태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현대판 몸종생활의 예는 충격적이기도 하다.

모 병원 진료과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본인 누나를 공항으로 모시고 가서 출국수속을 대행해 줄 것으로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외국계 제약회사 여직원은 거래하고 있는 대학병원 모교수로부터 아들이 모 회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며, 결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식당 및 골프장을 예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당 비용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않은 것을 파악되고 있다.

모 병원 의사의 경우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알리고, 품절상태이 변비약을 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진료실을 방문할 때 인터넷 랜선, 폰케이스, 방향제 등 각종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의사들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대한 초갑질 행위가 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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