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기업들이 과거에 수행했던 활동의 상당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통상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8월 18일부터 9월초까지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 식사(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 경조사비(10만원이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 기업의 6대 대응과제를 제안하고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설명회와 함께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