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글로벌 진출,획기적 약가우대 방안 절실'
제약협 갈원일 부회장 "글로벌 진출 신약 자율 가격 결정제도 도입해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17 10:48   수정 2016.08.17 13:41
약가인하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신약강국으로 성장한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수출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제약산업 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혁신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 부회장에 따르면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국내 약가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OECD국가 평균가격의 45%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 이의경, 2014)으로, 비교약제의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신약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혁신 신약의 약가도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로 최근 한미약품의 올리타(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코오롱생명과학의 티슈진(세계최초 퇴행성관절염에 사용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등 혁신적인 신약이 개발 / 수출되고 있지만, 기존 약가제도로는 약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국내약가를 기준으로 수출약가가 결정되므로, 다양한 가격전략이 불가능하며 경쟁 약품보다 낮은 약가로 사업성이 없는 경우 해외기업이 도입을 꺼려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갈 부회장은 지적했다. (보령제약의 카나브 : 터키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낮은 약가로 인해 터키 수입기업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라이선스 아웃금액 4,130만달러(약 450억원)의 계약이 체결 중단)

갈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 제도가 포함돼 있으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약가우대방안이 필요하다"며,글로벌 진출 신약의 자율 가격 결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해외 시장상황에 따라 제약기업이 가격을 결정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시장에 등재,등재된 가격과 실제가격간의 차액은 건강보험에 환급하므로 재정부담은 없음,현행 위험분담제도(RSA) 시행중에 있으므로 제도 차용 가능)

갈 부회장은 기존의 보험약가인하제도 중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제도도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적자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약가인하 방식을 도입해 중복적인 약가인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갈 부회장은 " 외국에 비해 낮은 약가수준임에도 약가인하가 빈번하고 과도하게 발생하여 경영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R&D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가관리제도를 조정 또는 폐지해 예측성과 수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인하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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