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의료용 산소를 병의원에 납품해온 업체들과 의료용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용해온 병의원들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발생과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3개 병·의원을 비롯해 대형공사장 등의 가스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토록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없이 부주의 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하여도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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