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데다,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제약사들이 새로운 영업마케팅 방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로 받을 타격에 '법'을 통해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상한선까지 정해지며, 지금까지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접대성 영업은 사실상 통하지 않는 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우려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의약품도매업소들 사이에서도 곤혹스럽다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은 그나마 김영란법과 관계없이 윤리 준법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영업활동 규제를 담은 CP 등 장치가 구축돼 영업사원들이 이 규정에 따라 움직여 왔고,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등도 있지만 도매상은 사실상 기존 '주고 받는' 영업관행 외 제약사와 같은 장치들이 없기 때문이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 새로운 영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제약사나 도매상이나 공통인데 어차피 과도한 접대를 없애며 정상영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는 CP가 구축됐고 제품설명회도 있지만 도매는 이런 것이 없다. 지금껏 소위 밥사고 술사고 골프치는 영업이 많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제품설명회를 도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에서 이렇다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특히 품목영업을 하는 도매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DC(drug committee,병원별 약사위원회) 위주 영업을 했던 도매상들은 그간 해왔던 영업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유통가 다른 관계자는 " 삼삼오오 모이면 김영란법 얘기가 주류를 이루는 데 제약이든 도매든 대학병원급을 맡은 곳은 다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일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제품설명회 만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병원에서 외자제약 제품을 많이 쓰지 않겠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김영란법은 관행을 새롭게 짜는 법이기 때문에 제약사 뿐 아니라 도매상 의사 약사 등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들을 못하게 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정경쟁규약과 연계해 투명사회로 가는 새로운 영업 마케팅 방법도 나오며 법도 정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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