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텔라스 '베시케어', 코아팜바이오 특허침해 제소
코아팜, 베시케어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아스텔라스 '적극대응'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5-09 06:00   수정 2016.05.09 06:00

한국 아스텔라스(대표이사 정해도)는 일본 아스텔라스와 공동으로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스텔라스의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에 관련된 것이다. 

베시케어와 관련하여는 일본 아스텔라스 소유의 물질특허(2017. 7. 13. 존속기간만료)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한국 아스텔라스는 위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다.

이번 소송은 코아팜바이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베시케어 후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아스텔라스에게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베시케어 후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아스텔라스는 “베시케어는 과민성방광치료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에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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