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계에 5,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 및 제약사 등의 여신관리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는 도매업체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4월 15일까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상에는 도매업체들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항목이 기재된다.
금융권에서는 도매업체들의 감사보고서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제표상의 지표를 살펴보면 기업의 안전성, 부실성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상환 압력 및 신규 대출 불가를 통보를 받는 도매업체들이 있다'며 "부채비율이 높거나 수익성이 떨어진 업체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거나 신규 대출 통보를 받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자칫하면 문을 닫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3-4년부터 발생한 중견 도매업체들의 부도가 대부분 감사보고서 직후인 5월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업계의 위기설이 엄살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일각에 나돌고 있는 5, 6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