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통협회-신성약품, 유통업계 관행놓고 대립
의약품 병원 직배송 위반 규정 정비 목소리 커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4-01 08:25   수정 2016.04.01 08:26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신성약품을 KGSP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유통업계의 관행중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관련 규정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지난 23일 부울경유통협회가 제기한 신성약품 관련 민원에 대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어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 의뢰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민원에 포함된 그밖의 내용인 △독점적 영업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계약 체결 △품목허가자에게 의약품 공급 강요 등의 내용은 동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회신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철재 회장은 "불법상황이 있으니 보건소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성약품 소재지인 동대문구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성약품은 부산 소재 병원 거래에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사전에 대화없이 동종 업체가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성약품측은 "분명한 위반 내용 없이 같은 업계 업체를 고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부산지역 업체들이 지역 거래범주를 지키고 신성약품의 거래를 경계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성약품이 고발된 내용은 유통업계의 관행적인 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병원과의 거래에서 수액제, 투석액 등 의약품이나 의료재료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공급되는 것이 관례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반사항으로 보건소에 고발했다는 것.

만약 제약사들의 병원 직백송을 금지하게 되면 도매업체들은 시간과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결국 경영 악화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성약품 관계자는  "병원 직배송에 대한 법 위반 여부항 등을 논하기 이전에 동종 업계에서 고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독점적 영업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계약 체결 △품목허가자에게 의약품 공급 강요 등에 대해서 병원과의 부정한 담합은 없었으며, 품목허가자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마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KGSP 규정중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협회차원에서 관리규정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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