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대금결제 의무화,경영악화 해소...반가운 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02 06:31   수정 2015.11.02 07:09

병원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를 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의약품도매업계가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도 반기고 있다.

도매상들이 병원 등으로부터 받을 결제 금액을 이전보다 빠르게 받으면, 제약사들에게도 여로 모로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의약품도매업소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도매업소들의 자금 문제를 상당히 우려해 왔고, 자금 난 이면에는 일부 병원들의 결제대금 지연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왔다.

대금결제 6개월 의무화가 시행되면 도매상의 자금 숨통이 일정 부분 터지고, 이는 자금난에 따른 도매상의 부도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 도매상에 대한 병원의 결제대금 지연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도매상 경영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제때 받지 못해 어렵다는 하소연들도 많이 들었는데, 법으로 6개월내 지급으로 규정되면 도매상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예측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약품도매상들의 경영 악화에는 업소들 간 치열한 과당경쟁 등도 있지만 과당경쟁 외에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도 작용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시기에 빠르게 받으면 제약사에도 좋게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 결제가 마냥 지연되며 도매상들이 계속 자금난을 겪고 경영위기가 닥치면 제약사들도 어려워진다. 대금결제가 의무화 되더라도 도매상 경영악화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점에서 제약사들에게는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국호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0월 29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의약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통과 시켰다.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은 2년이며,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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