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기한을 의무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의약품 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시름이 줄어들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0월 29일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의약품이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 상황을 치닫고 있어 이번 회기 국회 통과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2년동안 계류돼 있던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통과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하지 않았던 국회의 관행을 감안한 분석이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원과 도매업체들간의 관계가 수직적 형태에서 수평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병원들은 갑의 횡포를 내세워 의약품 대금결제를 지연해 왔다. 서울의 일부 병원의 경우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이 무려 15개월에 이르고 있지만 도매업체들은 거래관계 단절 등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조속한 의약품 대금 결제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들은 약제비는 청구 다음달부터 받고, 도매업체들에게 대한 의약품 대금 결제를 미루는 관행을 통해 상당한 금융이익을 챙겨왔지만, 도매업체들은 반대로 의약품 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일부 도매업체들은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으로 인해 부도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이 의무화되면, 요양기관과 도매업체들은 법으로 정한 기한내에 의약품을 대금을 주고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수평적 거래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최대 숙원과제중의 하나인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가 국화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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