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의 리스트 판매가 근절될 수 있을까.
부울경도협이 리스트 판매를 한 도매상 3곳을 서울 서부검찰청에 고발조치하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리스트 판매는 시장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일부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하는 양상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들 품목이 적게는 수%에서 많게는 수십%까지 할인된 리스트에 적혀 약국에 뿌려지며, 제약사들도 전문약 가격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부울경도협이 고발조치한 도매상들의 리스트에 적힌 제약사와 %도 상당하다.
약업신문이 입수한 리스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W약품은 다국적제약사 및 유력 제약사가 상당수 포함된 150여개 제약사가 리스트에 포함했다. 이 도매상이 작성 한 후 개설약국에 발송한 제약사별 리베이트 금액도 4-15% 까지 다양했다.
천안시 소재 D도매상도 제약사별 리베이트 금액(5-20%)을 적어 개설약국에 발송했다. 이 도매상은 특히 리베이트 금액을 회전기일로 위장했다. 역시 크고 작은 제약사 100여곳이 포함됐다.
천안시 소재 D사도 3-20%를 제시한 리스트를 작성해 개설약국에 발송했다. 유력제약사 다국적제약사를 포함해 제약사 100곳이 넘었다.
리스트 판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약사들은 자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많게는 수십%까지 할인된 금액의 리스트가 버젓히 약국가에 돌고 있다는 자체로 제약사도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이 약국에 직접 %를 주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전문약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시중에 흘러 나와 할인판매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전문약이 싼 가격에 시중에 흘러다니는 리스트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는 선의의 제약사와 도매상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도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도매상 사장은 " 리스트를 통해 할인판매가 이뤄지는 메카니즘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리스트가 돌아다니면 선의의 도매상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며 " 제약사들은 리스트가 노출되기 전까지 모르는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의약품 유통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나 제약사나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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