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특허 심사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약품 제조방법 등 개발 기술 사업화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현재 23개월인 특허 심사기간을 심사업무 아웃소싱, 증원 등의 방법을 통해 2005년까지 15개월로 단축시켜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자체 가용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한 후, 부족한 심사역량은 증원해 보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3년 간 심사관 25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에 서기관 10명을 포함하여 심사관 89명을 늘리고,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심사관 80명씩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심사기간은 2003년 20개월, 2004년 17개월, 2005년에는 미국 수준인 15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번 특허심사기간 단축은 현재 국내 특허심사기간이 미국, 독일 등에 비해 길며 2005년에 3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심사지연으로 인해 그동안 제약업체, 연구소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 특허를 빨리 받지 못하면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늦어지고. 사업을 시작한 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제네릭제품이 쏟아져 나와 사업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심각했던 것.
그러나 향후 특허 심사관의 획기적 증원이 만성적인 심사적체 현상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심사관 증원과 함께 특허청 조직이 개편되어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기능과 신기술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더욱 효율적인 심사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