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2년 유예해야"
준비 미흡으로 1년 1월 시행 사실상 불가능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11 06:01   수정 2015.11.12 10:54

의약품유통협회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시행 연기를 협회 공식방침으로 결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12일 확대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등 유통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회장단 회의에서는 1년 1월 도입 예정인 의약품 일련변호 의무화와 관련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통협회는 복지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적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준비 완료 △바코드 표기방식의 표준화 △어그리제이션의 확보 △정부차원의 투자비용 지원 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전제조건 해결을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시행을 2년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하려는 제도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제약 및 유통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본격적인 의무화는 2년 유예하는 것을 협회 입장으로 결정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려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을 유예하고, 실시간 보고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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