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개량신약 허가, 차별된 우월성 입증필요"
한미약품 권규찬 상무, 신약수준 요건 요구 중국특성 강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12 18:50   수정 2015.06.12 19:55

중국에서 개량약물·신약허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미약품 해외사업/해외 RA팀 권규찬 상무는 12일 개최된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센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의약품 허가절차 중 복합제 포함 개량신약 허가획득'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의 합성의약품 허가신청은 1류부터 6류까지 분류하고 각각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1류는 국내외 미 출시 약품으로 새로운 복합제와 새로운 적응증 추가 경우가 1류에 해당한다. 2류는 투여도경이 변경된 후 국내외 미 출시된 제제다.

1, 2류의 경우 허가시 최저 병례 수 기준 1상 20~30례, 2상 100례, 3상 300례, 4상 2000례를 요구한다.

3류는 국외 기출 시, 국내 미 출시 약품으로 수입의약품이다. 새로운 복합제,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적응증 추가 경우가 3류에 해당된다. 4류는 산 염기 변경(동일 약리작용) API 및 제제(개량약물)다.

중국은 3, 4류 허가시 신약수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3, 4류 허가요건에 따르면 1상은 PK, 3상은 최저 100쌍 요건을 충족 시켜야하며, 여러 적응증의 경우 적응증 별로 60쌍 이상의 임상이 필요하다.

국내 출신성분 제형변경(투여도경 동일) 제제가 해당하는 5류는 제제에 따라 각각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제제별로 살펴보면 △경구고형제제 : 생물학적 동등성BE 입증 (통상 18~24례) △BE가 어려운 경구고형제제 및 기타 비경구 고형제제: 최저 100쌍의 3상 △서방제제 : 단 회, 다 회 PK(1상) 및 필요 시 III상 임상시험(최저 100쌍) △주사제 : III상 임상시험을 요구함 △단일성분 주사제: 병례 수 최저 100쌍으로 복합 주사제는 병례 수 최저 300쌍 △liposome, microspheres, micro emulsion등 주사제는 1~3상을 요구한다.

6류는 기유 국가기준 API 혹은 제제(제네릭)로 경구고형제제 생물학적 동등석 BE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18~24례 정도다.

권규찬 상무는 "중국에서 임상시험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12~18개월이 소요되며, 신약허가 신청시에는 1~3상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임상시험을 신청해야 한다"며 "또한 신약허가 신청 이후 승인까지는 최대 36개월, 합성의약품 독성 관련실험 중 발암성 테스트는 1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라며 중국내 허가 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됨을 설명했다.

중국허가기관은 유전독성 관련 불순물 impurity에 대해 정밀분석을 요구함을 강조하며, CMO를 이용할 경우 신청자가 A라는 의약품을 자체 생산해야만 A의약품에 대한 CMO를 계약,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 상무는 중국의 자국민 보호정책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다국적 임상시험 요구사항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합성의약품의 다국적 임상시험은 중국 내 3상 시험을 글로벌 2상 시작 후 개시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다국적 임상시험 IND를 하려면 CPP가 필요하고, CPP 획득 이후에는 중국 내 추가임상을 시행해야 한다. 권 상무는 "이는 전주기 개발수준이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신약에 대한 다국적 임상시험도 중국 IMCT 3번신청 3번허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

권규찬 상무는 "임상시험 절차에서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요구사항은 결코 쉽게 허락되지 않기에 완벽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중국 내 임상시험 신청서 패키지는 타국의 신약개발신청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제제에 대한 변경을 추구한다면, 변경된 제제의 우월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복합제도 마찬가지다"라며 "뿐만아니라 중국 내 허가를 위해서는 CFDA 관계자들과 자료 제출 전부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협상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