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와 한미약품의 온라인팜과 HMP몰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통협회가 회원사의 한미약품 계열사 탈퇴유도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18일 연 것으로 알려지며, 상황에 따라 강경 대응입장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다음주 열리는 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에서, 강경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제약협회의 강경 대응 분위기는 한미약품과 의약품유통협회 간 대립 이후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의 연장선이다.
당시 제약협회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주장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몰의 도매업 허가 반납과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대해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행동이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로,탈퇴유도는 자유시장 경쟁 기본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때문에 유통협회의 이후 움직임에 따라 강경대응 입장 표명 다음 수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제약계 내부에서는 제약협회가 지난 4월 28일 입장 발표 이후, 유통협회의 1인 시위 등이 이어지는데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데 대해, 입장 발표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왔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탈퇴요구는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자, 위법행위로 개별조직 이름으로 개별 회사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한 제약사 임원은 "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약품도 도매협회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에서 탈퇴 유도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약협회도 강경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도매의 움직임에 따라 법적 대응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상황에 따른 강경 대응 입장은 변하지 않지만,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계약에 의한 것인데 시대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게속 불공정하게 나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이후 발생 상황에 대해 조치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성명서로 끝이 아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이사장단 회의에서도 심도 있고 무겁게 얘기됐다. "며 " 법적대응을 염두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또 " 제약사를 강자로 어필하는 데 제약사가 강자도 아니고, 강자 약자 문제도 아니다.유감스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력 도매상들은 매출과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으로 한미약품의 인터넷몰 탈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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