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바른 공급내역보고를 위해 25일 오후 2시 부산 삼성화재강당에서 의약품 제조번호 유효기간 기록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급내역보고 요령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부울경도협의 요청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약품 정보센터 주요업무 ▲의약품유통현황 ▲공급내역 보고 오류유형 및 반송 유형별 처리요령 ▲의약품공급내역활용 등으로 진행됐다.
도매업체들이 공급내역보고에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문은 단가보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가 맞지 않은 경우, 표준코드나 공급일자를 틀리게 보고한 경우 등으로 오류가 발견되면 업체에 반송조치 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 해야한다.
표준코드가 잘못 기재될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 구입내역과 불일치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정보센터는 7월 1일부터 약사감시 개도기간이 끝나는 전문약에 유효기한, 로트번호 등 공급 업체에서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정보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유통정보의 정확성 제고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하면 잘 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도협 주철재 회장은 “부울경도협 250개 회사중 10여개 업체만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공급내역보고 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Q&A집 등을 통해 회원사에게 적극 안내해 회원사가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할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