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약품, 의약품 물류 위수탁 사업 진출
창고 600여평, 주차공간도 1,000평…중소도매업체 눈높이 맞춰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26 09:16   

신덕약품(대표이사 김정도)이 4월 실시될 의약품 창고 면적 규제에 대비해 중소도매업체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의약품 물류 위수탁 사업을 진행한다.


신덕팜이 보유하고 있는 수탁 창고 공간은 1980㎡(600평) 수준이며 3300㎡(약1000평)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위타업체들의 사정에 따라 사무실임대, 창고 위수탁, 배송 서비스 중 유형별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다.
 
신덕팜은 위탁업체들의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해 자동약품출하 시스템을 가동중에 있으며 위탁업체 창고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위탁에 따른 수수료도 1억원 미만일 경우는 90만원, 1억원~3억원은 0.8%, 3억원이상은 0.7%로 했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평당 3만원, 관리비 1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한다. 
 
임대 사무실 규모도 위탁회사의 특성에 따라 10평, 20평, 30평 등 다양한 규모를 갖추웠다.
 
김정도 대표이사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창고 면적 80평 기준에 맞춰 중소도매업체 눈높이에 맞춘 위수탁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며 "사무실 임대를 비롯해 저렴한 수수료까지 중소도매업체들이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의 만족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31-218-3200 서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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