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도매와 거래시 카드결제 거부는 갑의 횡포"
도매협회, 국세청·공정위 등에 법적 타당성 질의 추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17 12:00   수정 2014.03.17 12:01

약국 등 요양기관에는 금융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약사들부터는 금융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도매업체들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매업계 내부에서 도매와 제약업간의 의약품 거래시 결제수단을 카드로 지불하자는 의견이 공론화되고 있다.

최근 의약품도매협회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매-제약간의 거래시 카드 결제'와 관련한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매업체들이 지난 2010년 금융비용 비용이 도입된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도 약국과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도매업체와 거래시에는 금융비용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약국 등을 주거래처로 하는 업체들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또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과 도매업체간의 의약품 거래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도매업체들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지급받게돼 수익성이 다소 호전된다는 것이 도매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와 거래시 카드 결제를 추진했지만 제약사들의 거부로 인해 카드 결제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가적으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제약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갑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은 약국과 카드결제를 하고 제약사는 카드결제를 거부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약사들도 도매업체와의 의약품 거래시 카드 결제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세청과 관련기관에 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제약업체와 거래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도매업체들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받게 돼 수익성이 호전될 수 있다"며 "도매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제약사들의 횡포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