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표적치료제' 첫 보험 적용
표적치료제 아바스틴®보험 급여 적용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11 10:56   수정 2014.03.11 10:56

㈜한국로슈(대표이사 마이크 크라익턴)는 자사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폴피리(FOLFIRI: Irinotecan, Leucovorin, (infusional) Fluorouracil, 이리노테칸 기반의 화학요법) 병용요법에 대해 3월 5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들은 아바스틴® 투여시 기존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바스틴®은 표적치료제로,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 정책에 따른 첫 보험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로슈 마이크 크라익턴 대표이사는 “대장암은 국내 발생률 3위, 사망률 4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대장암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아바스틴 보험 적용에 따라 기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아바스틴®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표적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체의약품으로서,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1차 치료, 그 이후 질병이 진행될 경우 동반 화학요법 교체 후 연속 2차 치료에 효과를 입증하고 국내 승인된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다.

특히 아바스틴®은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 유전자 변이 여부에 제한 받지 않고 전반적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아바스틴®은 전이성 대장암 외에도 유방암, 폐암, 신장암, 뇌종양, 난소암 등 총 6개 암종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