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 이사회는 미국에서 제네릭 제품으로 허가신청이 이뤄진 두 개의 제품과 관련한 권리를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해 수정계약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이 수정계약안은 2014년 1월 17일 공시된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화제약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알보젠파인브룩사는 두 제품에 대한 인수 대금을 2차례 분할해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합의 내용에 따르면,근화제약은 인수대금 중 3천만불을 양수도 계약의 주주총회 승인 후 우선 지급한 후, 두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되는 시점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근화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청구권에 대해 알보젠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알보젠룩스홀딩스사에서 보증하고, 미국에서 두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근화제약은 미국의 계열회사들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근화제약은 이러한 수정된 자산양수도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화제약 경영진은 소액 주주들이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 수정된 자산양수도계약을 3월 2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근화제약의 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는 소수주주의 찬반 투표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로 해,소수주주들은 두 가지 미국 의약품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사장은 “ 미국자산 인수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거래"라며 "이번에 수정된 거래조건 역시 근화에 매우 유리하며,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근화제약에게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전했다.
근화제약 이사회는 " 이 미국자산 인수가 근화제약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근화제약의 주주들 역시 상당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만, 근화제약은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근화제약의 소수주주들에게 본건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