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창고면적 규제를 앞두고 백제약품이 위수탁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백제약품은 기존에 일부 지점에서 제약사 제품에 대한 수탁업무를 수행해왔지만, 4월 시행되는 의약품 창고 면적 규제에 대비해 여유 공간이 있는 물류센터와 지점 등을 적극 활용해 위수탁 사업을 본격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수탁 사업은 지난해 3월 오픈한 평택물류센터를 비롯 영등포지점, 전주지점, 대구지점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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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약품은 업계 제1의 신용도와 다년간 수행한 삼자물류와 위수탁물류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등을 십분 활용해 의약품 창고 면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도매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백제약품은 위탁사 영업기밀의 철저한 보안과 함께 의약품 상호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상호교류는 A업체가 백제약품에 의약품 위탁을 맡긴 상황에서 A업체가 배송할 거래처(약국)가 발생했는데, 의약품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 백제약품 내의 의약품으로 우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때 백제약품은 A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A사는 약국에 배송을 완료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제약품과 A사 모두 매출이 발생해 시너지 효과를 에상된다.
백제약품이 위수탁업무에 본격 진출하게 된 배경은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백제약품은 "수익성 극복과 함께 4월 시행되는 도매창고 면적 의무화에 대비해 위수탁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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