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가 구비해야 할 창고 면적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건물내에 단일 평수로 최고 50평을 구비하고 나머지 부족한 평수는 동일 행정구역에 갖추면 인정하던 것에서 동일건물 창고 면적 합산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의약품 창고 면적관 관련한 지침을 11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은 264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1실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 165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창고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인접창고 면적 합산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최소 165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 '동일건물내에서'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의 면적 '총합'이 165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일 건물에 지하 1층에 창고가 30평, 1층에 창고가 20평이면 최소 면적 50평 규정에 적합하도록 인정한 것이다.
또 나머지 추가창고 규정도 건물 층을 달리하더라도 20평 이상을 충족하면 최소 면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지침으로 인해 의약품 창고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매업체들의 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