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면적 규정 대혼란,80평 미만 도매상 '진퇴양난'
난무하는 '설' 봉합되지 않으며 노심초사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9-27 07:10   수정 2013.09.27 07:42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80평 규정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상이 되는 80평 미만 도매상들은, 확실한 답이 내오지 않고 있는 데다  규정에 대한 '설'들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난무하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 도매상들의 불만은 우선 내년 4월부터 80평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50평으로 줄어드느냐다. 여기에 '80평에 다른 건물도 적용된다'는 얘기도 나오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80평이라는 결정이 확실하게 내려질 경우 지금부터라도 새 건물을 구해 이전준비를 해야 하지만, 50평에 대한 말들도 나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타 건물에도 된다’가 사실로 될 경우도 마찬가지. 현재 80평 미만으로 80평을 갖춘 새 건물로 이사를 고려한 50평 이상 80평 미만 도매상들이 굳이 새 건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기존 건물 옆이나 근처에 80평에 필요한 나머지 평수만 얻으면 된다는 것. 80평을 통째로 얻을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과 비교할 때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미 80평 건물로 옮긴 회사로 있지만, 새 건물 구입 작업을 중단한 도매상들도 꽤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도매상 관계자는 “미리 옮긴 사람도 있지만 50평과 타 건물 적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80평을 포함해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며 도매상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빨리 답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도매상 관계자는 “80평을 통째로 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평과 타 건물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창고면적 규정이 관계없는 도매상은 남의 일일 수 있겠지만 80평 미만 도매상은 업이 걸린 문제다. 지금 쯤은 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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