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기한 위조 단호한 조치,웨일즈제약 제명'
제약협 21일 긴급 이사장단회의 개최 이어 9월 이사회에서 징계키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8-22 14:13   수정 2013.08.22 14:59

한국제약협회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의약품 유통기한 위조판매 건과 관련,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협회는 21일 오전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한국웨일즈제약이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전품목의 강제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충격적이고, 사실이라면 제약회사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한국 제약업계는 그간 일괄 약가인하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cGMP급 공장 건설과 우수 생산인력 충원 등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협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모든 제약기업들의 노력에 위배되는 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고,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협회와 회원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소명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21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해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제명 등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대로 9월 차기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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