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창고 80평 의무화는 '손톱밑 가시'"
도매업계, 현실외면한 정책…평수 완화·인근건물 창고 포함 등 개선 요청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8-21 13:00   수정 2013.08.22 07:00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도매업체의 창고평수 80평 규정을 놓고 도매협회가 회원사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창고 평수 80평 규정에 대해 의약품 도매업계측에서는 영업활동 침해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4월까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지와 또 도매업체들이 승소할지는 의문시된다. 창고 평수 80평 의무화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계는 헙법소원외의 의약품 창고 평수 의무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업계는 의약품 창고 규정 80평 의무화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 행정이자 '손톱밑 가시'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매업계는 우선적으로 80평으로 의무화된 규정을 50평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도매협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도매업체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80평이 과도하는 협회측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긍했다"며 "의원 입법 등의 형식을 빌어 창고평수 의무 규정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외에도 도매업계는 동일건물내에 80평의 창고 부지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복지부에 설득하고 인접건물의 창고부지까지 포함해 80평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도매업체가 집중해 있는 지역의 경우 동일건물내 80평대 의약품 창고부지를 구비하는 것이 어려울 분만 아니라 임대비용도 치솟아 도매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도매업계는 의약품 창고 80평 의무화가 업체들의 현실을 외면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약품 창고 부지 80평 의무화 규정에 대해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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