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위증' 이 한차례 파문을 예고 하고 있다.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들의 공판에서 '위증'건이 불거질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J모 내과를 담당하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동영상 제작 에이전시 대표를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해 재판에 혼란이 가중됐다.
동영상 제작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몰랐다고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 하듯, 해당 동아제약 영업사원 사원도 의원을 본사에 추천만 했을 뿐 제작에는 참여치 않았고, 에이전시 대표도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지난주 검찰은 영업사원과 에이전시 대표를 대질 심문하고 두 사람이 동영상 제작을 위해 의원을 함께 방문했다는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지난 재판에서 위증을 한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증죄를 물어 법정구속이 진행 될수도 있으며, 영업사원을 만난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은 해당 의사에게는 위증 교사죄가 적용될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