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거래시 담보제공외 연대보증서 불공정행위"
의약품도매협회 20여개 제약사에 시정 요청 공문 발송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4-17 06:30   수정 2013.04.17 06:57

제약사들이 의약품도매업체와 거래시 담보제공외에 연대 보증서를 요구하는 행태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제약사와의 거래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자문을 얻고 제약사에 최근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했다.


제약사에 100% 담보를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추가로 대표이사 등에게 연대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20여개 제약사가 담보제공외에도 연대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이 담보제공외에 연대 보증서를 요구고 하는 것은 도매 거래시 의료기관의 결제대금이 늦어지거나 불량채권이 발생해 회수가 곤란해질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연대보증서 제출 요구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의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은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대출 역시 대표자 1인이 연대보증만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의 연대보증서 수취행위는 시대상황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의약품도매협회의 연대보증서 요구 철회 요청에 각 제약사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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